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 안내

개인 물품 수입 신고시에는 [ 받는사람] 명의로 진행이 되므로, 

받는사람 이름과 동일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등록 후 주문을 해주셔야 합니다.


받는사람 이름과 다른 정보를 입력하거나, 닉네임 혹은 가명을 기재하신 경우에는 통관이 보류될 수 있으며, 

통관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관세사 및 판매자 ( 배송사) 가 추가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, 통관 지연 및 배송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.


받는사람의 정보를 잘못 입력하여 통관 문제가 발생할 경우, 

판매자 과실에 따른 환불 및 재배송등의 처리 등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,

정확한 정보를 기재 후 신중한 구매 부탁드립니다.

0